그동안 발생한 양식장 피해 사건은 모두 공사장의 소음과 진동,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였는데요, 고속철도 소음·진동으로 인한 자라 양식장의 피해를 인정한 첫 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고속열차를 운행하는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 고속철도 소음·진동으로 양식장 자라가 폐사하는 피해를 입은 백모씨에게 7626만원을 배상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상신청인은 장성에서 수조와 부화실을 갖추고 자라를 양식하는 양식업자 백모씨입니다.
백씨는 호남고속철도가 운행하기 시작했던 지난해 3월부터 9월 말까지 자신이 사육하던 자라 3천500여 마리가 동면 부족으로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도시철도공사에 1억2천398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요,
호남고속철도는 지난해 3월 10일부터 시범운행을 시작했고 4월 2일 정식 개통했습니다.
이에 고속철도 관리주체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5년 5월 고속철도 운행 당시 소음·진동 측정 결과에서 주간 소음은 59.2dB(A), 야간 53.2dB(A)였고 진동은 주간 47dB(V), 야간 43dB(V)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철도교통 소음 관리기준인 주간 75dB(A), 야간 65dB(A), 진동 관리 기준인 주간 70dB(V), 야간 65dB(V) 이내라며 고속철이 자라 폐사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전문가를 통해 고속철도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직접 실측하도록 했으며, 실측 결과 평상시 수중 소음도는 105~112dB/μPa이고 고속열차 통과 시 수중 소음도는 129~137dB/μPa로 고속열차가 통과할 때 수중 소음도가 평소 보다 27~35dB/μPa 증가하여, 자라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배경소음과의 차이)인 20dB/μPa을 초과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는 고속철도 운행시 발생한 소음과 진동이 백씨가 운영하는 양식장 자라의 동면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으며, 다만 위원회는 자라의 자연 폐사율(10~30%), 소음과 진동 수준이 법적 기준치 이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전체 피해 주장액의 65%를 피해액으로 인정했습니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자라 등 양식장의 경우 평소 소음·진동 수준과 고속열차 통행시의 소음·진동 수준의 차이가 큰 경우에도 폐사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도시설의 설치·관리자는 사전에 소음·진동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news@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