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자도로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하여 비싼 통행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및 서비스는 재정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어 왔으나. 민자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기준이 없고,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예컨데 정부에서는 [유로도로법 (19.1.17 시행) ]
을 개정하여 민간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할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고, 평가하여 위반 시 공익처분
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 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 하고 불편을 최소 하였다.
경남도에서는 민자도로사업자로부터 5월 16일 까지 운영평가를 위한 사전 수감자료를 제출받아 사전검토 후 평가단
'평가단장외 평가위원 7인' 이 6월11일-12일, 2일간 민자도로 현장을 방문하여 사전수검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도에서는 이와는 별개로 민자도로의 공공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시스템 구축 ,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구축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신대호 경상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 를 실시함으로써 도로의 관리 기능이 강화되고,
서비스 수준이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지속적으로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개선하여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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