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을 목적에 둔 공수처법은 검찰권을 정치권력으로 부터 독립시켜 인권이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행사도록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공수처법은 인권을 가장한 검찰장악이라는 우려와 위헌론까지 제기된 상태에서 진영은 두 갈래로 갈려 전쟁양상이다.
먼저 여당입장을 보면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상징성과 같으며 검찰의 권한남용과 수사권 및 기소권이 검찰에 집중된 결과로 보고 "권한남용을 막고 공평·공정, 정의로운 검찰의 해법은 공수처의 신설이 답이라는 것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반대 진영의 이유는 위헌에 근거한다.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는 수사기관의 장은 검찰총장이 유일하다 헌법에 근거 없는 수사와·기소권이 공수처를 설치하여 검찰총장 상위 기구에 두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며 개헌 없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제한 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불법적인 반칙· 특권과 합법적 제도 속에 내재된 불공정 특권까지 모두 해소하라는 것이 국민 요구” 라 했다. 2017년 5.10 취임사에서도 정의와 평등 공정을 말했다. 그러나 최근 벌어지고 있는 울산시장선거에 청와대개입, 유재수 부산시장 사건을 포함 선거법개정과 공수처법에 대한 과정과 방식은 공정과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에도 눈치 보지 말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받으라“ 윤석렬 검찰총장 임명식에서의 대통령의 메시지다. 맞다, 그게 답이다 그러나 문대통령은 최근 윤총장 행보에 매우 불만을 표하며 검찰위에 공수처를 만들려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각 국회는 공수처법 처리를 놓고 각 정당이 비상국면이다. 혼란스러운 국민의 눈은 국회를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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