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위생약정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되며, 노르웨이 정부가 생산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한 수산물이 수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수출국 제조시설 정부기관 사전 안전관리 ,위생증명서 발행,부적합 발생시 수입중단 및 원인조사 등 사후조치 등이다.
노르웨이 정부는 생산단계부터 사전 위생 관리한 제조업체를 한국에 통보하고, 통보된 업체만 한국에 수출이 가능하며, 수출 시 마다 매건 위생증명서 첨부하여 통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19년 기준 노르웨이로부터 수입되는 수산물은 연간 약 7만여톤으로 중량기준 4위이며, 특히 노르웨이로부터 수입되는 냉동고등어와 냉장연어의 수입비중은 각각 94.5%, 98.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주요 수산물 수입국에 대하여 생산단계부터 수출국 정부에 안전관리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수산물 위생약정을 더욱 확대해 수산물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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