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로, 국토부는 "현재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전월세 전환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하향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역으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됩니다.
시장에서는 가을 이사철을 앞둔 상황에서 전월세 매물이 더 줄어 전세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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