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위원회는 임세원 씨 의사자 인정 청구건에 대해 ‘적극적·직접적 구조행위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인정 결정을 내렸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사고 당시 임 교수 행위를 구조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고 위원회는 판결을 존중해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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