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국회는 정상적인 수업을 듣지 못한 대학생이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 방역지침을 어긴 시설에 대한 운영중단이나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했습니다.
이날 국회는 71개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모두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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