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미혼부가 신청하면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 자녀에게 건강보험 자격을 부여해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혼부 자녀는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를 제출 후 법원의 확인절차가 끝날 때까지 출생신고가 지연돼 병의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지난달 12일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미혼부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에 따라 앞으로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미혼부는 공단 지사를 방문해 '친생자 출생신고확인신청서(소장사본)'와 '유전자검사결과'를 제출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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