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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안 쓰면 '10만 원' 과태료
작성 : 2020년 10월 05일(월) 15:42 가+가-
[신동아방송뉴스=이수정 기자]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한 달 계도 기간을 둔 뒤 다음 달 13일부터는 위반 행위 단속에 나서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민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 위험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의 경우 거리두기와 무관하게 항상 시행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집합이 제한되는 시설 사업주, 종사자, 이용자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수정 기자 기사 더보기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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