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은 코로나19의 걱정없이, 시민의 20% 가구에게 발송된 안내문을 이용해, 지난 15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모바일 전화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콜센터를 통한 전화조사도 가능합니다.
조사항목은 표본조사항목 55개중 10개는 행정자료로 대체되며, 실제 현장조사 항목은 이름, 나이, 교육정도, 혼인상태, 통근통학, 경제활동상태, 임차료 등 45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또 외국인의 조사참여를 위해 외국어 조사표를 두 종에서 다섯 종으로 늘리고, 기숙시설용 외국어 조사표도 제공합니다.
양산시 관계자는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 주택 총 조사는 주요 정책의 수립과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쓰이는, 중요한 국가 통계조사인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정확한 응답을 바란다” 며 “조사자료는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별 가구에 관한 사항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엄격히 보호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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