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2019년도 기준 간이사업자, 2019년도 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2020년도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소상공인 ,2020년 상반기 창업자 중 6~8월 매출액의 연간환산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8월 매출액이 6~7월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이 그 대상입니다.
혼잡을 피하고 원활한 접수를 위해 26일부터 30일까지는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시행하며,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희망자금 신청기한은 11월 6일까지이며 지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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