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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 위반시 과태료 부과
작성 : 2020년 11월 06일(금) 16:49 가+가-
[신동아방송뉴스=방다은 기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내일(7일)부터 적용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구분해 모두 5단계로 나뉜 새 거리두기가 7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1∼3단계와 비교해 1.5, 2.5단계가 추가된 것입니다.

각 단계에 따른 방역 조치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이번 개편의 초점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해 신규 확진자 규모를 현재 의료역량으로 대응 가능한 수준에서 통제하면서 사회·경제적 활동을 포함한 일상도 할 수 있도록 절충점을 찾은 데 있습니다.

현행 3단계 체계에서는 단계별로 방역 강도가 크게 달라 단계 조정 때마다 큰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고, 또 전국 단위로 시행돼 지역별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일단 1.5단계로 격상된 충남 천안·아산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은 1단계가 적용됩니다.

1단계에서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큰 제약 없이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도 단계별로 강화됩니다.

결혼식장, 영화관,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하며, 이후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오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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