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에는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사찰문화재 보존 및 관리법' 제8조 '문화재구역 입장료 면제' 부분을 개정함에 따른 조처라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통도사는 2012년 1월 1일부터 양산시와 시의회의 요청으로 양산시민 전체에 대해 무료입장을 시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는 3월 1일부터 양산시민 입장료 무료 방침을 철회함에 따라, 양산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 때문인지 통도사 측 입장을 아직 듣지 못한 상황"이라며 "앞서 통도사가 지역 대표 사찰로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통도사와 원활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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