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 전 청장에 대해 "해경청장이자 중앙구조본부장으로 책임이 막중한데도 그를 회피했고, 그 결과 배에 있던 학생을 비롯한 승객 304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김수현 전 서해 해양 경찰청장에게는 금고 4년을. 김문홍 전 목포 해양 경찰서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대검찰청 산하인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와 통제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판결은 다음 달 15일에 선고됩니다.
news@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