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부터 현재까지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영업제한 명령을 어기고 21시 이후 운영하던 실내체육시설 1곳을 적발해 시정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이 업체는 여러 차례에 걸친 시정 조치 요청에도 동일 사항으로 위반을 거듭했고 결국 시는 해당 실내체육시설 운영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시설 운영 중단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시는 지속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위반시설 운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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