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법정전염병인 고병원성 AI는 지난해 11월 26일 전북 정읍에서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전국 51개 농장에서 발생했으며, 최근 경남 진주와 거창 오리 농가에서도 발생하는 등 전국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2014년도 AI 발생 경험이 다시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상남면 예림리 밀양가축시장에 거점 소독시설을 두고 가금 관련 모든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방역 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특히 가금 사육이 많은 무안면과 밀양나들목 입구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축산 관련 차량의 유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야생조류에 의한 전파 방지를 위해 축협 공동방제단과 시 방역 차량으로 관내 저수지와 가금 농가 주변 소하천 등을 매일 소독을 진행하고 있는 등의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AI 발생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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