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딸 조씨의 입시비리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정경심 교수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씨의 응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조씨의 국시 필기시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요청할만한 당사자가 아니란 이유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지난 14일 '2021년도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발표했고, 현재는 합격 여부가 응시자 본인에게만 개별 통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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