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 대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농업과 주거용을 제외한 기타용으로 이용 중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점인 지난해 8월 23일부터 12월말까지 이미 납부한 임대료 4개월분에 대해 50% 환급 지원합니다.
신청은 이달부터 3월까지 시청 각 재산관리부서에서 받고있습니다.
시는 앞서 코로나 발생 시점인 지난해 2월부터 7월말까지 6개월분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 요율을 50% 인하하거나 임대기간을 연장하며 총 71건, 1억6000만원 상당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도 비슷한 혜택을 이어가기 위해 이달 중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기간 추가 연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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