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총 융자 규모를 지난해 1,600억 원에서 올해 2,000억 원으로 늘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일반자금 820억 중 145억 원이 1분기에 지원되며, 특히 25억 원은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0.2% 보증료 지원에 사용됩니다.
1,180억 원은 사업장 매입자금에 300억 원, 희망두드림 특별자금에 250억 원 등 총 8가지 특별자금으로 운용합니다. 아울러 경남도는 협약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금융기관 대출금리 상한을 제한하는 ‘대출금리 상한제’를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 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민생경제가 큰 위기에 처해있고, 소상공인은 극심한 자금난에 처해 있다”면서 “부족하나마 민생경제 일선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긴급자금 300억 원 지원을 1월 1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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