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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LPG용 화물 신차 구입 지원사업 시행
작성 : 2021년 01월 25일(월) 17:45 가+가-
[신동아방송뉴스=허나영기자] 경남 양산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액화석유가스(LPG) 신차 구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관내에서 운행 중인 경유차 중 매연 발생량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화물 신차 구매 또는 LPG 화물 신차를 사들일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2월 16일까지이며 신청 기간 대상자 선정 후 잔여 사업비 발생 시 사업비 소진 시까지입니다.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t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에 1대당 400만 원씩 총 200대를 지원하게 됩니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현재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사용 본거지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양산시로 조기 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화물 신차를 사는 경우는 우선으로 지원됩니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높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많은 시민이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허나영 기자 기사 더보기

navi100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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