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내국인으로서 창업 후 3개월 이상 3년 미만의 연 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인 지역 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자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30만 원씩 9개월간 연간 총 27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지원비는 교육비, 홍보비, 교통비, 식비 등 창업 활동과 관련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창업 수당 이용에 자율성을 보장하여 다양한 창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교통비, 식비, 홍보비, 역량 활동 강화비 등으로 항목을 제한하여 사용에 제약이 있었지만 창업 활동과 관련이 있으면 광범위하게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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