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은 “급출발하지 않기, 정차 후 하차, 하차한 승객 확인 후 출발, 세 가지 버스 문화로 더 이상의 안타까운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청원인은 “버스 기사들의 난폭운전을 법으로 제재하고 이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고자 청원하게 됐다”며 “대부분의 버스 기사들이 급출발, 급정거, 미리 문을 닫는 버튼을 눌러두는 등 승객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운전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숙지와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 경남 진주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고3 학생이 사고로 목뼈가 골절됐으며 학생은 현재 전신마비 상태로 입원해 있습니다.
또한 지난 19일 경기도 파주에서는 시내버스에서 내리던 20대 여성이 뒷문에 패딩이 끼어 끌려가다가 버스에 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따르면 운수종사자 준수 사항으로 승객의 승하차 전 또는 출입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상태에서는 차가 출발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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