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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없는 유료 결제·잔금반환 거부'...피해 속출
작성 : 2021년 01월 28일(목) 17:13 가+가-
[신동아방송뉴스=방다은 기자] 요즘 영화나 게임 등을 온라인 앱으로 정기 구독해 즐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환급을 제대로 못 받거나 고지 없이 유료 결제로 전환돼 자신도 모르는 사이 돈이 빠져나가는 등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상위 구독 서비스 앱 25개 가운데 18개가 사실상 청약 철회를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면 청약 철회가 가능하지만 무시한 겁니다.

구독 해지할 때 잔여 대금을 제대로 돌려주지도 않는 앱도 21개에 달했습니다.

월 단위 결제의 경우, 열흘 사용하고 해지하면 나머지 20일 치를 돌려줘야 하는데 지키지 않은 겁니다.

또 소비자에게 유료 결제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무려 20개월 동안 이를 눈치 채지 못한 피해도 나왔습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소비자 청약 철회권을 보장하고 주요 계약 사항 변경 시 고지 의무 등을 약관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방다은 기자 기사 더보기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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