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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450억 규모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작성 : 2021년 01월 28일(목) 22:07 가+가-
[신동아방송뉴스=이혜빈 기자] 김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전년대비 50억원 늘어난 4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눠 각각 250억원, 200억원을 지원하며 상반기 지원 신청은 이달 18일부터 시작됐습니다.

2~5년 상환조건으로 업체당 5,00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시에서 융자지원을 추천 받거나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시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시는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자차액 보전율은 2.5%이며 신청 당시 착한가격업소 또는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 할인업소일 경우 3%로 지원합니다. 특히 2019년 대출 실행자 중 2021년에 상환 만기가 도래하는 500여명은 이자차액 보전을 1년 연장 지원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 준 착한임대인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존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나 시는 빠른 시일 내 조례를 개정해 착한임대인 지원, 동참을 이끌어낼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낮은 신용도와 소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소상공인들을 위해 도내 시·군·구 최초로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긴급 특별자금을 편성·지원했으며 올해도 활발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혜빈 기자 기사 더보기

qls5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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