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논에 보리, 밀 등 식량작물과 사료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입니다.
지급단가는 ㏊당 50만 원이며, 신청접수 후 이행점검 등의 확인사항을 거쳐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전했습니다.
변광용 시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시름이 깊은 농업인들의 농가 경영안정에 이번 직불금 신청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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