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5인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 금지도 같은 기간만큼 유지합니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헬스장·영화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겨울 스포츠시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했습니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계속됩니다.
이에 따라 사적 목적으로 5명 이상이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 금지되며, 이는 설 명절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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