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사업’은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고용 취약계층이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시, 4대 보험료를 함께 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참여 대상은 도내 소재지를 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월평균 소득 215만 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와 사업주입니다.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각각 4대 보험료의 50%, 1인당 월 최대 20만 3천 원을 6개월간,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건강 산재 보험의 20%, 1인당 월 최대 3만 4천 원을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 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기피 현상 예방을 통한 고용안전망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일수 도 일자리 경제과장은 “4대 보험료 지원은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 효과를, 노동자에게는 실질적 소득보전을 통한 생계 지원인 만큼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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