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직접 현수막, 전단지를 수거해서 군청에 제출하면 수거 실적에 다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상금은 현수막의 경우 장단 3~4천 원, 강력접착제 이용 벽보는 매당 2천 원, 일반벽보는 10매당 천 원이며, 전단은 10매당 200~500원을 지급합니다.
참여자로 선발된 주민은 수거 방법, 구분 기준 등에 대해 사전교육을 받고 본격 정비에 참여하게 되며, 주민 정비반은 수시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곽동아 도시디자인 팀장은 “이번 수거보상제 주민 정비반 운영과 주 1회 이상의 읍면사무소 및 마을 이장의 적극적인 불법광고물 정비 협업을 실시하여 남해군의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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