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물어주라는 건데, 언론을 위축 시키고 과잉입법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의 주요 대상으로 유튜브, SNS, 1인미디어를 꼽다, 돌연 언론과 포털까지 넣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검찰, 법원에 이어 언론 장악까지 시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수석전문위원 역시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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