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은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1.4%로 책정됐습니다.
다만 65세 이후에 노무계약을 체결했거나, 소득기준(월 보수 80만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논평에서 "보험료 분담 비율을 동일하게 하면 특고 종사자 관련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고용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한편 고용부는 "현행 산재보험에서 특고와 사업주간의 분담비율과 특고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 점. 또한 사업파트너 관계인 특고에 대한 사업주의 분담비율을 근로자와는 달리 설정해야하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이와 같은 결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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