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금 지원 대상자는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와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이며, 장제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관련자 모두가 대상입니다.
매달 5만 원의 위로금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가 사망하면 유가족 신청을 통해 일시금 100만 원의 장제비를 지급합니다.
경남도는 지난해 시행된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원 대상 범위와 지원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이삼희 도 자치행정국장은 “조례 제정으로 위로금과 장제비를 지원하며 관련자들을 예우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부마민주항쟁의 뜻을 되새기고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부마민주항쟁은 경남 일원에서 시민과 학생들이 유신 체제에 항거해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를 전후로 발생한 대규모 민주화 운동으로, 2019년 9월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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