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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문화예술인에 활동지원비 지급
작성 : 2021년 02월 18일(목) 17:22 가+가-
[신동아방송뉴스=윤혜림 기자] 밀양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이 축소되면서 어려움에 처한 문화예술인들을 돕기 위해 활동지원비를 지원합니다.

밀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으나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해 이 시책을 마련했으며, 시는 문화예술인 200여 명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밀양이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 활동증명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예술인으로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수급자,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기한은 오는 26일까지며 지원 신청서, 예술 활동증명 확인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밀양시 문화예술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윤혜림 기자 기사 더보기

ychoe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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