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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전 군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작성 : 2021년 02월 18일(목) 17:25 가+가-
[신동아방송뉴스=윤혜림 기자] 합천군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습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전거보험을 통해 혜택을 받은 군민의 수는 56명에 이르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합천군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보장 기간은 2021년 2월 3일부터 2022년 2월 2일까지이며,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500만원) 및 후유 장애(500만원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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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hoe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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