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자는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으로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0%가 감면되며 대상 질환에 따라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은주 통영시 보건소장은 "희귀질환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와 환자 가정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대상자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건강도시 통영을 실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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