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10일, 금액으로는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5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장애인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하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 등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받은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원격수업 등으로 등교를 하지 않은 경우,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고열 등 코로나 증세로 등원하지 못한 경우,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news@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