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한 명만 작성하고 '외 몇 명'이라고 기록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기본 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전날 종료됐습니다.
이날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업주에게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본 방역수칙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구분 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종사자·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새 지침입니다.
기존에 시설별로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달리 적용해 오던 방역수칙을 4개에서 7개로 세분화하고 33개 시설에 일괄 적용합니다.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의 4가지 수칙에다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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