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키우는 군민이 증가해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미수거에 따른 민원발생 등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의령군은 ‘펫티켓’ 준수사항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성숙한 반려동물 산책 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거나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경우 모두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내년 2월 11일부터 시행되는 목줄·가슴줄 길이 2미터 이내 제한 위반 또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한편, 군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이 점점 늘고 있는 만큼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산책 시 펫티켓을 꼭 지켜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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