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정보 제공은 지난 2019년 4월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개정하여 지하역사를 관리하는 지자체, 대중교통사업자 등에게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측정결과를 공개하게 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측정기기는 이용객이 주로 머무르는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고, 결과는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공개된다.
지하역사 승강장 내에서 초미세먼지의 상시 측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중교통사업자 등 지하역사 관리자는 보다 체계적으로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지하역사 관리자는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공조설비와 공기청정기 등 공기정화설비 가동을 강화하거나 필터 점검, 실내의 먼지 제거를 위한 물청소 등 저감 조치를 통해 공기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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