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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전동킥보드 인도주행·동승 금지
작성 : 2021년 04월 07일(수) 17:53 가+가-
[신동아방송뉴스=허나영 기자] 창원시가 새로운 교통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나섭니다.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문화의 체계적 정착·확산과 신교통수단으로서의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창원교육지원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학생 대상으로 안전 수칙 홍보자료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자들은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의해 원동기 면허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해서만 운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승차정원 초과, 어린이 보호자가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하게 한 경우 등에 대해선 처벌받게 됩니다.

최영철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법령 시행을 앞두고 개정사항을 모르는 시민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안전교육이나 캠페인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문화를 조성해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허나영 기자 기사 더보기

navi100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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