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지난 2019년부터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및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농기계 사고에 대한 보장 항목도 추가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 대상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시민 부담금이 없으며,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 대상입니다.
보장 내용은 지역에 관계없이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숨지거나 폭발과 화재, 산사태, 강도 상해, 가스 사고, 대중교통, 스쿨존 교통사고 등으로 숨지거나 후유장해 등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시는 올해의 경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농기계 사고에 대한 보장 항목도 추가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다양한 재난 안전 관련 시책을 시행 중이며, 안전 도시 양산시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시책도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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