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는 도로교통법으로 지난 2019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양산시 도심지 주요 도로 제한속도는 최고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로 하향 조정되며 국도 7호선 및 35호선은 현행 시속 70km로 유지됩니다.
양산시는 새로운 도로교통법 시행에 앞서 노면 및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완료했으며 교통신호 연동체계 개선 사업도 전면 시행 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안전속도 5030’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릴레이 홍보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양산시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은 교통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교통정책”이라며 “보행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양산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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