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기사에서 시공사가 터널 천공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성토구간 노면에 암버럭과 건설폐기물(숏크리트)를 혼합해 사용하고 암 파쇄장 입구 세륜시설 자리에 폐콘크리트 덩어리들이 매립돼 있는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주)포스코건설이 (경남 의령군 부림면 익구로 50-2 소재 암 파쇄장) 골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혼합된 암버럭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심각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 상태의 토사・토석이라 하더라도 폐콘크리트(숏크리트 잔재물),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사관계자에 따르면 암 파쇄장에서 약 7만 입방미터의 골재를 생산해 1~2만 입방미터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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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을 무시한 채 폐기물이 혼합된 골재를 생산한 ㈜포스코건설은 골재에 대해 전량 폐기물로 처리해야 할 위기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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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민 김모씨는 "국가 SOC 사업을 진행하는 건설회사가 폐기물이 혼합된 골재를 생산하고 사용한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환경 오염과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발주처와 시공사는 각성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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