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 5일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하고 해당 증권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분조위는 NH투자증권이 원천적으로 설정이 불가능한 펀드 상품을 팔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옵티머스사태는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와 공모 의혹을 부인하며 조정안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3078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NH투자증권이 홀로 떠안아야 하는 상황인데, 평판 리스크와 장기화되는 소송에 따른 지연 리스크를 감안해도 쉽게 반환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NH투자증권 이사회에서 '혼자 잘못한 게 아닌데 원금 전액 반환을 홀로 책임지는 게 맞느냐'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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