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의무착용 '실내'는 버스와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등 운송 수단과 건축물, 사방이 구획돼 있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포함합니다.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도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합니다.
또 역학조사 과정이나 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지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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