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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서도 항상 마스크…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작성 : 2021년 04월 12일(월) 16:36 가+가-
[신동아방송뉴스=이수정 기자] 12일부터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개인은 10만 원, 업주는 1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의무착용 '실내'는 버스와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등 운송 수단과 건축물, 사방이 구획돼 있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포함합니다.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도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합니다.

또 역학조사 과정이나 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지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수정 기자 기사 더보기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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