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지난달 25일 경남도로부터 입주 허용 업종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진주실크전문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이 승인 고시됐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진주실크전문농공단지 입주 허용 업종은 식료품, 제조 등 실크 관련 전후방 사업 5개 업종이 추가됩니다.
진주실크전문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은 2019년 4월 실크산업 부흥을 위해 입주기업협의회를 구성했고, 협의회는 기존 실크섬유와 실크 의복으로 한정됐던 입주업종을 완화해 줄 것을 시에 건의해 입주 허용 업종 추가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입주 허용 업종 추가로 실크섬유·의복 전·후방 산업으로 오디, 뽕잎, 누에고치 등을 원료로 하는 실크 관련 식료품, 음료,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업은 물론 전문 디자인업도 입주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제품의 고급화 및 고부가 가치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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