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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 권익보호기관으로 자리매김
작성 : 2021년 04월 14일(수) 17:56 가+가-
[신동아방송뉴스=서성희 기자] 지난해 3월 경상남도가 감정노동자들의 권익향상과 권리 보호를 위해 개소한 ‘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가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중심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창원시 상남동에 마련된 권리보호센터는 노동인권 취약 지대에서 일하는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피해 예방 및 심리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해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상담실과 교육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 1년간 노동인권 및 권리 보장 교육 11회, 성인지감수성교육 17회 등을 실시해 감정노동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한편, ‘감정노동자’란 말투나 표정, 몸짓 등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일이 수반되는 노동과 이러한 분야의 직업종사자로 콜센터 상담원, 간호사, 보육교사 등 다양한 직업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경남도 노동정책과장은 “센터를 통해 더 많은 감정노동자들이 정신적인 피해와 스트레스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서성희 기자 기사 더보기

tjdgml55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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