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당정은 지난해 7월 말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로 구성된 ‘임대차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즉시 시행된 다른 제도와 달리 준비 기간을 두고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제도 시행 첫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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