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협력해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제도를 활용하고, 대상 업소를 사전에 선별해 합동단속함으로써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해 처분하기로 결정한 것에 따른 것으로, 참돔, 도다리, 가리비 등이 주요 단속 품목입니다.
또, 경남도수산안전기술원에서는 방사성물질로부터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내 어획되고 있는 다소비 품종의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24여 종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면밀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남도는 ‘수입수산물 유통 이력제’를 통한 원산지 표시 합동 단속 실시로 원산지 미 표시 3건을 단속해 과태료 54만 원을 부과하는 등 수입수산물 유통 이력 자료를 통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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