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세부 지침을 21일 밝혔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청약을 약 1~2년 미리 하는 제도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는 것이다.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부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우선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에서 1100호가 공급되며 위례신도시 400호, 성남복정지구 1000호 등도 계획되어 있다.
두 번째로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 1400호, 성남 신촌·낙생·복정2에서 1800호, 인천검단·파주운정 신도시에서 24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11월에는 하남교산(1000호), 과천주암(1500호), 시흥하중(700호), 양주회천(800호) 등에서 4000호가 공급되며 12월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00호와 구리갈매역세권(1100호)·안산신길2(1400호) 등에서도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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