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광주경찰청, 북구, 동구, 대학 관계자들이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 정문과 후문, 캠퍼스를 순회하며 전동킥보드 교통법규 준수, 안전운행, 무단방치 금지 등을 홍보하고 계도하는 방식으로 전개됐다.
특히 오는 5월13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도로교통법도 대해서도 중점 홍보했다.
시는 전동킥보드 질서가 정착될 때까지 캠페인을 매월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사용자가 무단방치 방지 및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공유서비스 제공업체와 체결한 협약에 근거해 향후 위반자의 대여 제한을 강력히 요구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경찰에 의뢰 단속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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